외도 블랙박스 영상 증거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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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스킨십은 안 했다고 하는데 스킨십이 없으면 외도가 아닌가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이나 잠자리가 없었다고 외도가 아니라며 운운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유부남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또한 이러한 뻔뻔스러운 유책 배우자들의 태도에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외도가 성립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시는 아내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접촉을 물론 정신적인 외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다른 이성과 정서적으로든 부합리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모두 부정한 행위로 간주이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회성이라 할지라도 기혼자가 가서는 안되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 드나들며 성매매 등의 문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외도했다는 의심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정면으로 부딪히기 힘들어서 지금까지 사실을 파헤치기를 회피하셨더라도 이혼을 생각하셨다면 바뀌셔야 합니다. 남편분의 잘못을 법원에서 낱낱이 밝히고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남편분이 외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래야 협의이혼 시 위자료도 유리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하신 마당이라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단서확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 시 주의하실 점이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고흥흥신소 심부름 센터에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하실 경우 나중에 이로 인해 처벌을 면치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외도로 이혼을 할지 그렇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실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한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외도를 했다고 아무 때나 재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편분이 다른 여자를 만나 간통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그 여자와 외도행각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혼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법대로 위자료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전체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헤어지지 않고 보란듯이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면 제척기한과 상관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남편분과 협의이혼을 한 상황인데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협의이혼 그때에만 교묘하게 남편이 외도사실을 숨겨서 알지 못했고 그 당사이에는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여러모로 억울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혹은 협의이혼 후에 남편분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상간녀 소송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남편분께서 외도한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청구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남편분과 상간녀의 외도행각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얼마나 밝혀내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혹은 억울하게 반소청구를 당해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다고 당당해 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혼인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있지만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도 위자료 결정요소입니다. 남편분께서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시다거나 혹은 공직에 계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 금액이 판결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나 조정을 통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5천이 넘는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한 남편과 재산분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께서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러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분께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이긴 해도 그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의 공동재산을 거의 전부 형성했거나 재산 관리나 유지 등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한 경우에는 아내분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임하실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재산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하시고 아내분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재산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도움을 바탕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고 남편쪽에서 재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한테 복수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소송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복수심에 무턱대고 상간녀가 있는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상간녀에게 형사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은 주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따귀라도 한 대 때리시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물을 뿌리셨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가 유부남을 만나고 다닌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두둑하게 받아내는 단계적 절차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녀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쪽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지켜서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한테 얼마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으면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상간녀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어 그 여자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끼치게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는 거액의 위자료는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이혼여부, 외도의 기간, 외도의 심각성, 상간녀의 직업 및 경제상황, 상간녀의 태도 등을 알아봐야 겠지먄 보통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그리고 최대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억대의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은 자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액의 위자료가 완전히 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가정이 있는 유부녀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를 통해 거액의 위자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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