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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불륜자료수집 피고가 될 수 있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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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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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를 의심하게 된 순간,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죠. 물론 밤늦게 울리는 메시지 알림, 숨기듯 뒤돌아보는 얼굴은 너무도 의심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캡쳐 하나로 법정에 선 이들을 숱하게 만나왔는데요.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 이미 예상했습니다.
바쁘게 사건을 수행하던 중 컴퓨터 앞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 역시 여기있고요. 정보수집도 법 안에서 해야 한다는 가사소송의 냉정한 룰. '네' 라고 답하셨다면 제 글에 2분만 투자 해주시죠.

불륜 내용이 보여도 증거로 채택 안된다구요?

대놓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대화 하나하나에 불륜 흔적이 뚜렷하게 남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륜의 내용이 존재만 힌다면, 준비한 모든것이 다 증거로 받아들여질거란 착각이요.

허나, 아무리 외도의 정황이 명확해 보인다 한들 그것이 불법에 따라 확보된 자료라면?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해도 채택 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되려 선생님께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해가 빠른 분들은 벌써 제 말의 맹점을 파악하셨겠네요.

제 말의 요지는 선생님이 쥐고 있는 그 메시지가 어떤 진행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뺨이라도 한 대 올리며 따지고 싶으실겁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역풍이 불어오기 전 해당 내용은 삭제하는게 좋겠네요.
다만 그 기준이 애매하다면, 저 조인섭에게 서둘러 자문을 청해주셔도 좋습니다.

합법적인 외도의 증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불륜을 의심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캡처부터 하게 될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상대방 동의 없이 접근한 자료는 인정받기 어렵고 자칫 불법행위로 간주 될 수도 있는데요.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로 설명해볼까요?

의뢰인은 그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침입 행위로 보지 않고 합법으로 판단 했었는데요.

※ 물론 이 역시 다양한 요소에 따라 합법여부가 크게 갈리기에 저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겠지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그치만 이런 경우들은 특수한 경우거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 하고요. 하여, 외도로 의혹이 가는 사진이나 송금 내역 등이 있다면 빠짐없이 확보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조인섭은 긴 시간동안 많은 불륜과 상간소송을 의뢰인만을 위해 도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 저 역시 한 명의 여성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재판부가 인정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눈 앞에서 벌어진 불륜의 현장을 그대로 복사하듯 저장한다 해도, 그방식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대응 그 시작은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불륜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무심코 불법의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부부사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말이죠. 제 글을 다 읽으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문제 해결 방법을 주는 줄 알았는데 다 안된다는 말만 있네” 라구요.
법정에서 내가 봤던 증거가 증거로 보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원통할 듯 합니다.

허나 그걸 망각하고 계신듯 하네요.

배우자 바람의 증거를 잡아내는 일인 것 만큼 까다롭고 복잡한 건 없다 봅니다.
그 모든 진행 방식들 혼자서 감당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선택 존중하죠. 허나 혼자서 진행 하시더라도 저 조인섭의 상담 정도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나요, 상담으로 선생님의 방향성을 바꿔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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