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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고 상간녀소송 위자료받아내려면 (수원 오산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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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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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부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정 행위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자녀들을 고려해서 혼인 관계를 깨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원망, 상간자에 대한 감정은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민하시다가 이혼 안하고 상간녀소송을 진행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수원 오산 동탄상간녀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상간자소송 및 이혼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알맞게 법적대응을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안하고 위자료 받기 가능할까?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상간에 있어서 간통죄가 적용되었고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혼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탄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적 절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길 원치 않는다면 상간자에게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폐지되고 이제는 민불법이 아니게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비록,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름에 따라서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혼인 관계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금전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 동안에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정 행위는 불법 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적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상간의 소를 진행하는 주요 이유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 청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배우자가 더 이상 상간녀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실무상 생각보다 소를 진행하며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감정이 상하게 되어 결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간의 감정이 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죄책감과 심각한 상황 직면을 통해 결국 헤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과 법적 검토는 상간녀소송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해 보아야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들

이혼 안하고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간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만나는 나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속여 미혼인 줄 알고 만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결혼 여부를 속여서 만남을 지속하였다면 사실상 법적방식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이미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자료를 마련해 보셔야겠습니다.
증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적용되면 안 될 텐데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거나,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증명해야 하는데요. 둘 사이에 애정 표현을 전달한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음 내용 혹은 숙박업소 영수증이나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등으로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증거 자료를 직접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나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여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불리해지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안으로 합법적인 방안으로 증거 자료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소멸시효까지 체크해야

이혼 안하고 상간녀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아무리 부정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겨버리게 되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준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부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데요. 이 기간을 넘긴다면 정당하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바람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절차를 준비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으로 검토 후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해 나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 오산 동탄에서 30분 이내에 방문하실 수 있으며, 수원에서는 20분 안에 방문이 가능하오니 미리 예약해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을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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